안녕하세요, 엑스캅터 드론장 입니다.
드론 구매 후 기체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1.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접속 (가입 필수)
https://drone.onestop.go.kr/
2. 메인 화면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메뉴 클릭
3. 밑의 예시 참조하여 공란 채우기 (공지글은 신규 등록 기준입니다.)
- 종류 : 무인멀티콥터
- 신고번호 : 기체등록 신고 후 부여 됨 (공란으로 남겨 두세요.)
- 모델명 : 기체 모델명 기재
- 용도 : 영리 / 비영리 중 선택
- 제작자 : 완제품 구매시 드론 제작사 기재 / 제작 드론의 경우 제작자 이름 기재
- 제작번호: 시리얼번호 기재 /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 숫자, 영문 또는 국문 등을 조합하여 자체 부여
예) TS-20211102TSDRONE1 (제작사, 제작자이니셜+제작년월일+신고모델명+제작순서)
- 제작년월일 : 제작년원일 기재
- 수직이착륙기 (VTOL) 여부 : 수직이착륙기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해주세요.
(수직이착륙기 : 무인멀티콥터와 같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, 무인비행기처럼 비행하는 무인동력장치)
- 중량구분 :
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
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~ 2kg 이하
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~ 7kg 이하
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~ 25kg 이하
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
- 규격 : 제원표 참고 또는 가로x세로x높이 치수를 직접 재서 기재 해 주세요
- 자체중량 (kg) : 기체 이륙 전 기체 무게 (프롭 / 배터리 포함)
- 최대이륙중량 (kg) : 자체 중량 + 적재 가능 중량
- 보관처 : 소유자 보관처
- 카메라 등 탑재 여부 : 탑재 / 미탑재 중 선택
- 상세설명 :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ex) 카메라 탑재
- 초경량비행장치 측면 사진 / 제작번호 촬영 사진을 업로드 해 줍니다.
- 초경량비행장치 제원및성능표 :
https://drone.onestop.go.kr/board/notice/read?id=44
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
정보마당 -> 공지사항 -> 소유확인서 / 제원표 서식 변경에서 제원표 변경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하여
파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.
-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:
매매계약서 / 거래명세서 / 견적서 포함 영수증 / 제작증명서 등
해당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주세요.
모든 사항 기재 후 접수를 눌러주세요.
여기까지 했으면 신고 완료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
최근 엑스캅터에서 등록한 PANAX 20T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.
(해당 사항은 PANAX 20T 모델의 예시입니다. 등록 기체의 알맞는 치수를 입력 해 주세요.)
신고 완료 후 처리까지 7일 정도 소요가 되며 등록기관에서 검토후 보완 및 별도 확인사항은 연락을 줍니다.
신청 완료 후 처리상태는 신청, 승인이 나면 녹색바탕의 처리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.
감사합니다.